후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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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청소년재단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22호(2024.6.28.) 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천안시청소년재단 후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창의적인 역량개발, 복지 향상, 정책과제 연구 개발 등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을 진행합니다.
천안시 청소년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시민 등께서는 천안시청소년재단의 후원사업에 함께 동참해주세요!
후원문의
문의처
천안시청소년재단 사무국
연락처
이메일
cayf@cayf.or.kr
후원금 종류
- ① 천안시청소년복지·활동 지원 기부금
- ② 기부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금
후원금 절차
1. 후원자
[천안시청소년재단] 기부문의 및 기부신청서 제출
※ 기부신청서 제출 전 기부문의를 꼭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!2. 천안시청소년재단
기부금신청서 접수 → 기부금 및 물품 확인 → 기부영수증 발행 → 기부금심사 → 기부금사용 및 정산
후원사업
-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
- 청소년수련·교류·문화활동 및 학교연계사업, 진로체험, 환경교육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
- 청소년 보호·상담에 관한 사업
-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- 청소년시설 운영·관리 및 청소년사업에 관한 조정
- 청소년의 건전한 성정과 역량개발의 위한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